'1천300억 탈세' 효성 조석래 2심도 실형…조현준 집행유예(1보)

입력 2018-09-05 14:30   수정 2018-09-05 15:24

'1천300억 탈세' 효성 조석래 2심도 실형…조현준 집행유예(1보)
조현준은 횡령 16억원만 유죄 인정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이 1천300여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죄로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포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명예회장에게 징역 3년 및 벌금 1천352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명예회장에 대해 "피고인의 포탈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고 포탈 세액 합계도 거액"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처음부터 탈세 목적으로 범행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횡령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장남 조현준 회장에겐 "범행을 인정하고 횡령금 전부를 변제했다"며 1심처럼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조 명예회장과 임직원이 분식회계 5천10억원, 탈세 1천506억원, 횡령 698억원, 배임 233억원, 위법배당 500억원 등 8천억원의 기업비리를 저질렀다며 2014년 1월 기소했다.
2016년 1월 1심 재판부는 이 중 탈세 1천358억원과 위법배당 일부만을 유죄로 인정해 조 명예회장에게 징역 3년에 벌금 1천365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고령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감안해 구속하진 않았다.
조 회장은 16억원을 법인카드로 사적으로 써 횡령하고 부친 소유의 해외자금 157억원을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증여받아 약 70억원의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했다.



s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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