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낚시 어선이 출항하기 전 해경이 하던 낚시객 신분증 확인 절차가 사라지는 대신 단속은 강화될 전망이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낚시 어선 자율임검제를 오는 7일부터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2015년 제주 추자도 인근 해상에서 낚싯배인 돌고래호가 전복된 후 개선된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르면 낚시어선업자는 승객에게 승선자 명부를 작성하도록 하고 승객에게 신분증을 요구해 신원을 확인해야 한다.
해경은 이런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해경 파출소에서 직접 낚시 어선에 입회해 신원확인 절차를 진행해왔다.
하지만 낚시 인구가 늘면서 일선 해안 파출소는 낚싯배 관리·감독이 사실상 주 업무가 된 상황이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는 것이 이번 자율임검제 시범 운영의 취지라고 해경은 설명했다.
해경은 이달 7일부터 1주일간의 계도 기간을 거친 뒤 부산의 다대포와 창원의 진해, 통영 3곳에서 한 달간 자율임검제를 시범 운영한다.
시범운영 기간이 종료되면 결과를 분석해 부산과 울산, 경남 전역으로 낚시 자율임검제를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남해 해경은 낚시 어선의 출입항은 선장의 자율과 책임에 맡기되 불시 임검과 해상 검문검색을 강화해 위법 사안이 발생할 때 엄정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기존에는 현장에서 직접 확인해 계도 중심으로 이뤄졌던 단속이 강화되는 것이다.
김홍희 남해해경청장은 "최근 낚시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낚시객 스스로가 사소한 안전수칙이라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낚시어선업자도 책임감을 느끼고 안전관리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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