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남경필 전 경기지사가 재임기간 도입했던 '연정' 정치실험이 마침내 소멸했다.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는 5일 제330회 임시회 1차회의를 열어 연정의 법적·제도적 토대가 됐던 '민생연합정치기본조례 폐지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2016년 12월 시행된 민생연합정치기본조례는 1년반 남짓 만에 효력이 정지됐다.
2014년 7월 남 전 지사 취임 이후부터 조례 제정까지는 '연정합의문'에 따라 도와 도의회가 협력관계를 유지했다.
조례는 연정의 컨트롤타워인 연정실행위원회 설치·운영 및 기능, 산하 재정전략위원회와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추진협의회 운영 방안 등을 담았다.
이재명 지사의 당선과 함께 도의회가 여대야소로 재편, 연정 조례가 더는 필요 없게 되며 폐지조례안이 제출됐다.
폐지조례안은 오는 12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처리된다.
ch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