늑장리콜·결함은폐 車제조사, 매출액의 3% 과징금 매긴다(종합)

입력 2018-09-06 11:34   수정 2018-09-06 12:15

늑장리콜·결함은폐 車제조사, 매출액의 3% 과징금 매긴다(종합)
국토부, 리콜 강화방안 발표…리콜 관련 자료 제출 의무화
징벌적 손배제 강화…배상한도 '피해액의 3배'→'5~10배'
국토부-환경부-소방-경찰 협업체계 구축…자동차안전硏 위상 강화

(세종=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자동차 제작 결함을 은폐·축소하거나 '늑장리콜' 사실이 드러난 자동차 제작사에는 앞으로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한다.
제작 결함으로 중대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 한도가 현재 '손해액의 3배 이내'에서 '손해액의 5~10배'로 상향 조정된다.
정부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는 제작사에 부과하는 과태료는 건당 1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6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 리콜 대응체계 혁신방안'을 확정하고,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를 공개했다.



◇ 결함은폐·늑장리콜엔 매출액의 3% 과태료 '철퇴'
정부는 BMW 차량의 잇따른 화재로 국민 불안이 높아지는 데도 강제조사 등 제재 수단이 없어 정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번 리콜제도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자동차 제작사에 대한 법적 책임이 대폭 강화된다.
제작사가 제작 결함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숨기거나 축소하는 경우 과징금을 매길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매출액의 3%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도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벌칙 규정에 불과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늑장리콜'이 드러날 경우 부과하는 과징금도 현재 매출액의 1%에서 3%로 상향한다.
다임러·BMW 등 세계 주요 자동차 메이커의 영업이익률이 한 자릿수를 넘지 못하는 것을 고려하면 매출액의 3%는 큰 액수라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BMW코리아의 작년 매출은 3조6천337억원, 판매 대수는 총 5만9천624대다.
이번 화재 사태로 리콜 대상이 된 BMW 차량이 10만6천317대인 점을 고려하면 매출액의 1%는 650억원, 3%는 1천950억원에 육박한다.
제작사의 자료제출 의무도 강화된다.
정부가 차량의 결함 징후를 파악해 조사를 진행하면 모든 단계에서 필요한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BMW는 앞서 화재 원인조사를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요구한 자료제출 요청을 2차례 거절한 바 있다.
현행법상 국토부가 리콜 조사를 지시하기 전에는 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는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제작사 입장에서 굳이 자사에 불리할 수 있는 민감한 자료를 낼 이유가 없다.
리콜 조사 지시 후에도 정한 시한까지 자료를 내지 않으면 1건당 100만원 수준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앞으로는 조사 지시 전후를 막론하고 모든 단계에서 자료제출을 하지 않으면 1건당 1천만원의 과태료를 물린다.
자료가 부실하면 1건당 500만원, 시한보다 늦게 제출하면 1차(300만원)·2차(500만원)·3차(1천만원)에 걸쳐 단계적으로 부과되는 과태료가 상향된다.
화재 빈발 등 특정 조건에서 차량 결함이 의심될 경우 이상 유무를 제작자가 정한 기한 내 소명하지 않으면 해당 차종은 결함이 있는 것으로 간주해 정부가 강제 리콜한다.
자발적 리콜의 경우에도 소비자 불만이나 결함 원인에 대한 의혹이 계속 제기되면 적정성 조사를 거쳐 결함 원인을 다시 가려낸다.



◇ 손해배상 한도 '3배 이내'→'5~10배'…위험차량 판매중지 추진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강화된다.
제작사가 결함을 인지하고도 제대로 조치하지 않아 신체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현재 배상 한도는 손해액의 3배 이내로 제한돼 있지만, 이를 손해액의 5~10배로 상향한다.
이를 위해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할 예정이며, 배상 한도 증액은 공정거래위원회와 법무부 등과 협의해 이달 중 법 개정에 착수할 계획이다.
앞으로는 소비자가 차량의 제작 결함이나 손해와 관련한 인과관계를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부조리한 현실이 다소 개선된다. 정부가 차량 결함조사 관련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한다.
아울러 이번 BMW 사례처럼 리콜 차량 중 화재 등 공중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국토부 장관이 차량 운행 제한은 물론 해당 차량의 판매중지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김경욱 교통물류실장은 "BMW 사태 때는 정부에 운행정지 권한이 없어 지자체장을 통해 우회적으로 조치했으나 자동차관리법에 안전이 우려될 경우 정부가 운행정지를 하게 하는 규정을 두는 것이며, 이와 연계해 리콜이나 사고 원인 조사가 진행중일 때는 판매중지도 겸해서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리콜 사후 관리도 강화한다.
리콜 개시 후 6개월∼1년이 지나도록 차량 소유자의 리콜 참여가 저조할 경우 제작사가 리콜 사실을 다시 우편, 문자, 신문공고를 통해 계속 알리도록 해 결함 차량이 도로를 달리는 일이 없도록 끝까지 챙긴다.
차량 결함과 관련한 정부의 협업 체계도 재정비한다.
국토부(안전)와 환경부(배기가스)는 리콜 조사 착수에서 결정 단계까지 관련 자료를 상호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산하 전문기관 간 기술 교류가 상시로 이뤄지도록 한다.
아울러 화재나 중대 교통사고의 원인이 차량 결함에 의한 것은 아닌지 소방·경찰과 공동조사하고, 관련 통계나 정보를 공유하는 기반을 갖춘다.
화재 차량의 경우 보상을 전제로 차량과 부품을 확보해 화재 원인조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매년 2천만건 가까이 생산되는 차량 결함정보를 분석하기 위한 종합분석시스템을 구축, 정부 유관 기관이 함께 공유토록 한다.



리콜 요건도 현재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라는 추상적인 표현에서 '설계·조립 상의 문제로 사고를 유발하거나 사고 시 사망·중상을 야기하는 결함' 등 미국 수준으로 구체화한다.
아울러 자동차 결함 관련 조사를 맡은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위상도 강화한다.
현재 교통안전공단 내 하나의 부서에 불과한 연구원의 위상을 연구기관으로 격상하고, 장기적으로는 독립된 전문연구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해 투자한다.
당장 내년 예산으로 차량·부품 확보와 인력 보강에 필요한 22억원을 확보해 지원하고, 장기적으로 차량 결함 관련 자료 분석, 현장조사, 제작결함조사 등이 가능한 수준으로 조직을 정비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리콜제도 개선에 대해 전문가, 국회, 언론 등에서 제기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며 "관련법 개정, 관계부처 협업체계 구축 등 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 자동차 리콜제도가 국민에게 신뢰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늑장리콜·결함은폐 車제조사, 매출액의 3% 과징금 매긴다 / 연합뉴스 (Yonhapnews)
dk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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