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연합뉴스) 최병길 기자 = 고용노동부 진주고용노동지청은 노동자 질식사고가 발생한 경남 진주 시내 아파트 신축현장에 대해 전면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진주고용노동지청은 강도 높은 현장 정밀감독을 벌인 뒤 공사현장 전반에 대해 긴급 안전진단도 명령했다.
또 안전보건공단, 유관기관 등과 함께 정확한 사고원인을 밝히고 현장조사가 마무리되면 공사 관련자, 사업주를 소환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5일 오후 5시 20분께 진주혁신도시 내 한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 지하 4층 깊이에서 노동자 4명이 작업을 하다 질식사고로 1명이 숨지고 3명이 부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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