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4명 사상 진주 아파트 신축현장 공사중지 명령

입력 2018-09-06 17:26  

고용부, 4명 사상 진주 아파트 신축현장 공사중지 명령




(진주=연합뉴스) 최병길 기자 = 고용노동부 진주고용노동지청은 노동자 질식사고가 발생한 경남 진주 시내 아파트 신축현장에 대해 전면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진주고용노동지청은 강도 높은 현장 정밀감독을 벌인 뒤 공사현장 전반에 대해 긴급 안전진단도 명령했다.
또 안전보건공단, 유관기관 등과 함께 정확한 사고원인을 밝히고 현장조사가 마무리되면 공사 관련자, 사업주를 소환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5일 오후 5시 20분께 진주혁신도시 내 한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 지하 4층 깊이에서 노동자 4명이 작업을 하다 질식사고로 1명이 숨지고 3명이 부상했다.
choi21@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