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법 판결초고·보고서 불법 반출 포착…고발 요청

입력 2018-09-06 18:49  

검찰, 대법 판결초고·보고서 불법 반출 포착…고발 요청
유해용 前수석연구관 변호사 사무실서 검토보고서 등 대량 발견
법원은 압수수색 영장 기각…檢 "증거인멸 기회 주는 것" 반발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검찰이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대법원 재판 관련 기밀 문건이 외부 변호사 사무실로 유출된 정황을 파악했다.
그러나 해당 문건을 확보하고자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검찰은 기밀문건 불법반출 사건을 정식으로 고발해 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했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법원행정처가 박 전 대통령의 '비선진료'를 받았던 김영재 원장 측의 개인 소송을 도왔다는 의혹과 관련해 전날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의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기밀자료인 대법원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 대법원 판결문 초고가 파일 및 출력물 형태로 대량 반출돼 변호사 사무실에 보관된 것을 발견했다.
유 전 수석연구관이 판사직을 그만두고 민간인 신분이 됐는데도 기밀자료를 외부로 반출해 사무실로 가져간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다.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나 판결문 초고는 대법원이 심리하는 민감한 사건의 논의 방향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을 가능성이 있어 외부 보안이 극도로 필요한 문건이다.
검찰은 이들 문서를 확보하고자 법원에 별도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영장을 기각했다. "공공기록물관리법위반죄 및 형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는 게 기각 사유였다.
수사팀 관계자는 법원의 기각에 대해 "심각한 불법 상태를 용인하고 증거인멸의 기회를 주는 결과가 돼 대단히 부당하다"며 "이 자료들이 은닉되거나 파기돼도 막을 방법이 없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검찰은 불법반출 혐의 수사를 위해 기밀자료 반출 사건을 고발해 달라고 대법원에 정식 요청했다.
앞서 법원은 유 전 수석연구관의 개인 사무실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면서도 "김 원장 측의 '특허소송 관련 문건 1건'만 압수수색하라"고 범위를 제한하고, 유 전 수석연구관의 주거지와 대법원 근무 당시 사무실에 대한 영장은 기각했다.
수사팀 관계자는 "이미 확보한 자료 1건 외에는 압수수색을 하지 말라는 것은 영장을 발부하는 외형만 갖추되 실제로는 발부하지 않는 것과 같다"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p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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