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나용찬 전 충북 괴산군수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청주지법 윤찬영 영장전담판사는 6일 나 전 군수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피의자가 방어권 행사를 넘어서는 증거의 인멸을 시도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 "검찰의 소환조사에도 응하고 있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나 전 군수는 지난 6·13지방선거 당시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과 사진을 SNS 등에 유포하도록 선거운동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나 전 군수가 특정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데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검찰은 나 전 군수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 수색했다.
휴대전화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서류 등을 확보한 검찰은 나 전 군수의 혐의를 상당 부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 전 군수는 자신과 관련한 선거법 위반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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