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 법원 '4.3 수형인 재심개시 결정'에 즉시항고 포기

입력 2018-09-06 19:19  

제주지검, 법원 '4.3 수형인 재심개시 결정'에 즉시항고 포기

(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검찰이 제주 4·3 수형인들에 대한 법원의 재심개시 결정에 즉시항고 하지 않기로 해 재심 형사재판이 진행되게 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제주 4·3 사건 관련 재심개시 결정'에 대하여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즉시항고 하지 않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사실관계 및 법리를 충분히 검토해 본안 재판에 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3일 이내에 즉시항고 할 수 있으나 이날 항고 포기를 선언함으로써 재심개시 결정은 그대로 확정됐다.
따라서 제주지방법원에서 재심 형사재판이 본격적으로 열린 전망이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지난 3일 양근방(86)씨 등 4·3 수형 피해자 18명이 제기한 내란실행·국방경비법 위반 등에 대한 재심청구사건과 관련, 재심개시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재심청구인들에 대한 불법 구금 내지 가혹 행위는 제헌헌법과 구 형사소송법의 인신구속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특별공무원직권남용죄 등에 해당한다"고 재심개시 결정 이유를 밝혔다.
4·3 수형 피해자 18명은 1948년 가을경부터 1949년 7월 사이 군·경에 의해 제주도 내 수용시설에 구금됐다가 인천·대전·대구 등 다른 지역에 있는 교도소로 이송돼 수감됐다.
이들은 지난해 불법 군사재판에 의한 형을 무죄로 해달라며 제주지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khc@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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