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산 주장비에 원화 입찰 허용…공급자증명서 개찰 후 보완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연간 5천억원 규모의 해외 조달물자의 입찰과 계약이 빠르고 편리해진다.
조달청은 해외에서 들여오는 조달물자에 대해 기업 부담은 줄이고 계약은 빨라지도록 외자구매 규정을 개정해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물품 성격, 구매 여건 등을 고려해 필요하면 외산 '주장비'에 대해 원화 입찰을 허용해 입찰과 계약이행의 효율성을 높인다.
현재 외산 물품은 외화입찰만 허용한다.
원화 입찰이 필요한 사례는 국내 계약자가 외산 장비를 직접 수입해 설치하는 경우, 시스템 장비 등 주·부속 장비 구분이 모호하고 하자 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등이다.
단기간(14일 이내) 지체보상금을 부과받은 자는 불성실계약자 지정대상에서 제외하고 검사 불합격·하자품 공급 사유를 폐지해 외자기업의 부담을 줄였다.
입찰서류로 제출하지 않으면 입찰 무효 사유가 되는 '공급자증명서'를 개찰 후 제출·보완할 수 있도록 했다.
구매규격에 대한 업체별 적합 모델을 상세스펙별로 기재한 규격적합조사표 공개대상을 예산 20만 달러 이상에서 10만 달러 이상으로 확대해 규격검증을 통한 입찰의 투명성을 높인다.
외자평가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입찰서·제안서 평가위원 수를 변경하고 제안서의 납품실적은 해당 물품의 공급자 또는 제조사로 평가한다고 명시했다.
하자발생 때 처리기준과 절차를 상세히 기술하고, 수요기관이 직접 운송인을 지정하는 경우에 적하보험을 자율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 국가(지방)계약법령 등 법령·규정 개정사항과 변화된 업무 현실 등을 규정에 반영했다.
개정 세부내용은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노배성 조달청 해외물자과장은 "규정 개정으로 외자기업의 부담이 완화되고 물품을 제때 공급할 수 있게 돼 수요기관의 사업추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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