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고창-부안 구시포항 앞바다 관할권 다툼 현장검증

입력 2018-09-07 10:59   수정 2018-09-07 11:08

헌재, 고창-부안 구시포항 앞바다 관할권 다툼 현장검증
2016년 고창군이 권한쟁의심판 제기…'새로운 해상경계 기준' 적용 승자 가려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서해 구시포항 앞바다 관할권이 전북 고창군과 부안군 중 어느 쪽에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헌법재판소가 현장검증에 나서기로 했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오전 11시 고창군이 부안군을 상대로 낸 공유수면 관할권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사건의 현장검증을 한다고 7일 밝혔다.
앞서 고창군은 2016년 10월 부안군이 관할하는 구시포항 앞바다가 고창군의 관할 해역임을 인정해 해상경계선을 다시 획정해야 한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냈다.
구시포항 앞바다는 고창-부안과 고창-영광 경계에서 바다 쪽으로 12해리(1해리는 1.852㎞)까지다. 여기에 ㈜한국해상풍력이 '서남해 해상풍력단지' 조성을 위해 부안군에 공유수면 점유·사용 허가를 신고하면서 두 지자체 간 갈등이 불거졌다.
부안군은 국토지리정보원의 국가기본도에 따라 해상풍력단지 예정지는 부안군의 관할 해역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고창군은 국가기본도 상의 해상경계는 바다 위의 섬이 어느 자치단체에 속하는지를 알리는 선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고창 앞바다의 해상풍력단지 예정지는 당연히 고창 관할 해역이라고 맞선다.
쟁점은 2015년 7월 새로 도입한 해상경계 획정기준을 적용할 때 구시포항 앞바다가 어느 지자체에 속하는지다. 이를 따져보기 위해 헌재가 현장검증에 나선 셈이다.
이미 헌재는 홍성군과 태안군의 해상분쟁이 있었던 2015년에 해상경계의 판단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당시 헌재는 "불문법적 해상경계는 주민들과 행정청의 관행, 오랫동안의 반복·법적 확신이 있으면 성립한다"고 했다.
또 "불문법적 해상경계를 확인하기가 불가능하면 '등거리 중간선 원칙'을 기본으로 분쟁해역의 지리적 조건, 행정권한의 행사 연혁, 사무처리의 실상, 주민들의 편익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부안군과 고창군의 분쟁을 놓고 헌재 관계자는 "현장검증은 새로 확정된 해상경계의 기준을 바탕으로 고창군과 부안군 사이에 불문법적 해상경계가 성립하는지를 살펴보고 다툼이 있는 해역의 지리적 조건 등을 직접 확인해 두 지자체 사이의 해상경계를 합리적으로 획정하는 데 취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hy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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