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 지방선거 당시 탈당자 복당 허용키로…"화학적 결합"

입력 2018-09-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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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 지방선거 당시 탈당자 복당 허용키로…"화학적 결합"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바른미래당이 6·13 지방선거 때 공천갈등 등으로 탈당한 당원들의 복당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는 손학규 대표가 취임 후 최우선 과제로 꼽은 '당의 화학적 결합'을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김삼화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의 화학적 결합과 조직역량 강화를 위해 지방선거 당시 공천갈등 등으로 탈당한 당원들에 대해 복당 신청을 받기로 했다"며 "이후 당원자격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복당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수석대변인은 "원래 탈당한 지 1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복당 자체가 불가능하지만, 이번 복당 신청자에 한해 '1년간 복당 불허' 기간을 해제하기로 했다"며 "새롭게 출발한 지도부가 당의 화학적 결합을 위해 한시적으로 해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바른미래당은 사무부총장, 윤리위원장, 법률위원장, 당무감사위원장 등의 당직 인선이 끝나면 복당 신청자들에 대한 당원자격 심사위원회의 당원자격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yjkim8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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