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사단법인 광주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가 자가차고제 대상자 선정 부적정과 운송수입금 관리 소홀 등으로 감사에 적발됐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최근 한달간 광주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 주의 3건 등 행정상 조치를 했다고 7일 밝혔다.
감사 결과 센터는 자가차고제(옛 재택근무)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부적정한 평가로 공정성 훼손과 운전직원들의 불신을 초래했다.
자가차고제는 운전직원이 매일 센터에 출근할 필요 없이 집에서 대기하며 차량을 운행하는 제도다.
센터는 2018년 1차 자가차고제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평가자료 누락 등으로 대상자가 탈락하거나 선정 순위도 바뀌는 등 2차례나 정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센터는 또 현금으로 받은 이용요금을 이튿날 오후 6시까지 센터 수입계좌로 입금해야 하지만 최근 3년간 총 334건 274만여원을 최소 이틀에서 최대 한 달 이상 지연 입금했다.
이 밖에 일부 정보공개 청구 내용에 10일 이내 공개여부를 결정해 통보해야 하는데도 임의로 종결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통약자지원센터는 1·2급 장애인과 3급(지적·자폐성 장애인), 휠체어를 이용하는 65세 이상 노약자 등의 이동권을 도와주는 이른바 발 역할을 해오고 있다.
장애인 전용차량, 임차 택시 등 120여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이용건수는 30만건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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