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취업제한제도 허술…과태료 부과 35.7% 불과"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재산등록 의무자였던 퇴직공직자들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임의로 재취업했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매년 늘고 있다.
7일 인사혁신처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에게 제출한 '2014년 이후 임의취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임의로 재취업을 했다가 적발된 퇴직공직자는 2014년 40명, 2015년 155명, 2016년 224명, 지난해 229명 등으로 증가했다.
올해 1월∼6월 적발자 102명을 포함하면 201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750명이 적발됐다.
특히 이들 가운데 296명은 취업제한 기관·기업에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직자윤리법은 재산등록 의무자(통상 4급 이상 공무원)였던 퇴직공직자가 퇴직 전 5년간 소속됐던 부서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기관·기업에 재취업하는 것을 3년간 제한한다.
또한 2014년부터 적발된 임의 재취업자 750명 가운데 과태료 부과 요청이 이뤄진 사람은 268명(35.7%)에 불과하다.
공직자윤리위는 적발자 가운데 343명(45.7%)은 생계형 취업이라서, 105명(14%)은 자진 퇴직했기 때문에, 31명(4.1%)은 국가업무를 수행한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면제해줬다.
이재정 의원은 "취업제한제도가 허술하게 운영돼 민관유착 의심을 자초하고 있다"며 "솜방망이식 제 식구 감싸기 처벌이 아닌 엄격한 법 집행으로 공직기강을 되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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