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병원 응급실에서 피를 흘리는 지인을 치료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사를 모욕한 혐의로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이영욱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4)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범죄사실을 보면 A씨는 지난 1월 15일 오후 11시 10분께 눈썹 부위를 찢겨 피를 흘리는 지인과 부산의 한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응급실 의사 B씨는 A씨 지인이 만취해 인사불성이자 내일 봉합 수술을 받으러 오라고 말했다.
이에 A씨는 다른 환자와 병원 종사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B씨에게 욕설과 함께 "네가 의사냐? 자신 없으니까 안 하지? 병원장이 그렇게 시키더냐? 꼴값하고 있네"라고 큰 소리로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A씨는 밤 중에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인 피해자를 모욕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A씨 범행으로 B씨는 인격적, 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진료 업무에도 어려움을 겪게 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 판사는 양형 이유로 "A씨가 B씨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A씨가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들었다.
win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