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화물차를 사면 취업시켜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은 등 각종 사기 범행으로 수천만원을 챙긴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오창섭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에게 1천100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2월 경남 양산에서 지인에게 "회사 물품을 운반하는 운전사 자리가 있는데, 25t짜리 화물차가 있어야 취직이 된다. 차를 내 이름으로 사면 10% 할인이 되니 일단 사들인 뒤 넘겨주겠다"고 속여 15회에 걸쳐 4천28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철거사업을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폐전선으로 갚겠다"라거나 "금형을 납품할 테니 돈을 보내달라"는 등의 사기 수법으로 최고 수천만원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재판부는 "고철 납품이나 취업 등을 빙자해 4명에게서 8천500만원 상당을 가로채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누범 전과와 동종 형사처분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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