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경기도 가평군은 군청 소속 근로자 등에게 적용하는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8천983원으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올해 8천100원보다 883원(10.9%) 인상했다. 법정 최저임금 8천350원보다도 633원(7.6%) 많다.
가평군은 최근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최저임금, 물가 인상률,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해 같이 결정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09시간 기준 187만원으로 올해보다 18만원이 는다.
생활임금은 근로자의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각 지자체가 정한 임금을 말하며 가평군 적용 대상은 406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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