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가이드북 개정…가해학생 재심에 피해학생 참여 절차 명시

입력 2018-09-10 12:00  

학폭 가이드북 개정…가해학생 재심에 피해학생 참여 절차 명시


(세종=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교육부는 교육현장의 학교폭력 대응 역량을 높이고자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을 개정해 전국 모든 학교와 교육기관에 배포했다고 10일 밝혔다.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대한 해설과 교육부 지침, 유권해석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안내서다.
교육부는 이번에 학교폭력 재심절차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강화하기 위해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의 재심청구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을 반영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인권위 권고에 따라 지난해부터 가해학생의 재심청구에 피해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에 대한 정확한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번에 그 절차와 방법을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또, 피해학생 지원을 위해 전국에 설치된 전담지원기관을 안내하고, 학교와 경찰 간 가해자 정보 신속 공유 체계도 수록했다.
앞으로는 경찰이 학교폭력 사안을 수사할 경우 14일 안에 가해자의 신상정보와 사건 개요를 학교에 제공하게 된다는 점도 반영했다.
정인순 교육부 학생지원국장은 "학교폭력 관련 제도 개선 과제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관련 내용은 가이드북에 추가로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cind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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