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사행정체계 등 협력, 지식·경험·출판물 공유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인사혁신처와 인도네시아 행정개혁부가 10일 오후 인사행정분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해각서의 주요 내용은 ▲ 인사행정(채용·보수·연금·인재개발·성과관리·윤리복무 등)의 혁신 협력 ▲ 인적자원관리 정책개발 및 자문 ▲ 인사행정 분야 및 상호 관심 분야에 대한 전문가회의 개최 ▲ 인사행정 분야의 지식·경험 및 출판물 공유 ▲ 실무·고위급 상호방문 및 인사교류 등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양측 전문가의 상호방문, 인사혁신 경험과 정보 공유, 인재개발 등 다양한 사업이 진행되며, 김판석 인사처장과 샤프 루딘 인도네시아 행정개혁부 장관이 11일 후속 양자 회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작년 11월 자카르타를 방문, 아세안(ASEAN) 국가와 협력을 미·중·일·러 '4강(强)'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신(新)남방정책'을 발표한 뒤 인사처는 인도네시아와 협력 강화를 위해 노력했다.
김 처장은 올해 3월 인도네시아를 방문해 인사위원회와 공직전문성, 공직윤리 분야 교류·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고, 행정개혁부를 방문해 공무원 채용 및 육성, 성과관리, 인사혁신 등 인사행정 전반의 협력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그간 논의된 인사행정분야 협력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절차이다.
김 처장은 "신남방정책의 핵심국가인 인도네시아와 인사행정분야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신남방정책의 대원칙인 사람과 사람,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사람(People) 공동체'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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