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내부 독립성 문제…불법 있으면 제대로 수사받아야"
"합의된 동성애 처벌조항 둔 군형법 합헌판결 아쉬워"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이석태(65·사법연수원 14기)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농단 의혹에 대해 자신도 충격을 받았다며 불법 행위가 있다면 제대로 된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관한 의견을 묻자 이처럼 답했다.
이 후보자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제가 평가할 위치에 있진 않지만, 사찰 관련 자료를 보고 충격을 받았다"라며 "법관이 외부로부터의 독립을 이뤘다 하더라도 내부에서 재판을 잘할 수 없다면 문제"라고 말했다.
특별재판부 설치 문제에 대해서는 "사법부나 법관이라고 하더라도 불법적인 게 있다면 당연히 제대로 된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본다"면서도 "특별재판부는 사법 독립과도 연관되는 부분이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과거 아쉬웠던 헌재 판결로는 군인들끼리 합의된 동성애를 처벌하는 군형법 관련 합헌 결정을 예로 들었다.
이 후보자는 "현재도 논란이 되고 있지만 군형법 문제에서 헌재가 세 차례에 걸쳐 합헌 판정을 한 게 좀 아쉬움이 있다"라고 말했다.
해당 군형법 조항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법조계 안팎에서 수차례 나왔으나 헌재는 2002년과 2011년, 2016년 3차례 모두 합헌 결정을 내렸다.
대법과 헌재의 관계 설정에 대해서는 "헌재는 헌법질서를 지키는 데 책무가 있어 전반적인 법률관계를 다루는 대법원과 약간 범위가 다르다"라며 "다만 국민 입장에서 볼 때는 같은 사법부 울타리에 있으므로 서로 권한을 존중하면서 소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회장을 지낸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다.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검찰이나 법원에 몸을 담지 않고 현재까지 약 33년간 변호사로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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