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추석 앞두고 금품 제공행위 특별단속

입력 2018-09-10 11:42  

선관위, 추석 앞두고 금품 제공행위 특별단속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을 앞두고 정치인 등이 명절인사를 명목으로 금품 및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선관위는 특히 내년 3월 13일 실시되는 농협·수협·산림조합장 선거 기부행위 제한 기간이 오는 21일부터 시작되는 만큼 해당 조합에 기부행위 관련 규정을 안내하고 불법 행위를 단속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등 엄중 조치하고 과열·혼탁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단속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kyungh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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