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이버성폭력 '100일 특별단속' 첫 달 성과 발표…음란사이트 34개 적발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경찰이 불법촬영(몰카)과 음란영상물 유통 등 사이버성폭력에 대한 특별수사단을 꾸려 집중단속하기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500여명이 붙잡혔다.
경찰청은 지난달 사이버안전국에 설치한 '사이버성폭력 특별수사단'이 8월 13일부터 9월 7일까지 약 한 달간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총 570명을 검거했고 이중 28명을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특별수사단은 한 달 사이에 음란사이트 총 34개를 적발해 운영자 24명을 검거하고 그중 6명을 구속했다고 설명했다.
불법촬영물 등을 팔아 수익을 올리던 웹하드 업체는 4곳이 적발됐다. 웹하드 운영진 중에는 아직 구속된 이는 없다.
음란영상이나 불법촬영물을 대규모로 업로드한 '헤비 업로더'는 현재까지 31명이 검거됐고 이중 2명이 구속됐다.
전체 검거 대상자 570명 중 불법촬영물 관련 사범은 구속 수사를 받는 20명을 포함해 498명에 달했다.
이중 불법촬영을 저지른 이가 278명, 이런 촬영물을 게시하거나 유포한 이가 218명 붙잡혔다. 직접 불법촬영을 한 다음 게시·유포한 이들도 상당수 있었다.
경찰은 "집중 점검 결과 '아동 음란물'도 현재까지 21개 확인됐으며, 불법촬영물 40여개의 게시자를 추가로 추적 중"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청은 "그간 여성계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성차별 및 성범죄에 소홀했다고 보여서 종합 수사 체제를 갖췄더니 한 달 만에 상당한 성과가 나타났다"면서 "이제 수사 노하우도 쌓이고 불법행위 행태도 파악됐으므로 수사가 가속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특히 헤비업로더와 웹하드 업자 사이에는 범죄를 방조하거나 한쪽이 압수수색을 받으면 다른 쪽에 알려주는 등 유착이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웹하드의 경우 우선 30곳 정도를 보고 있는데, 이중 절반 이상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찰은 "웹하드가 자진 폐쇄하거나 음란물 업로더가 게시물을 자진 삭제하는 등의 반향도 나왔다"면서 "해외 음란사이트의 경우에도 배너 광고를 통해 국내 운영자를 찾는 수법으로 수사하고 있으며, 해외 사이트 국내 접속 차단 방법도 찾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청 사이버성폭력 특별수사단은 오는 11월 20일까지 100일간 사이버성폭력 특별단속을 펼친다. 사이버수사과·수사과·성폭력대책과·피해자보호담당관 등 6개 과가 협업하는 체제로 운영되며, 이철구 사이버안전국장(치안감)이 단장을 맡았다.
한편 경찰은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등 정부 기관이 경찰 전산망을 통해 시민들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었다는 비판에 대해 "총괄 관리가 부족한 면이 있었다고 보고 전체적으로 점검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법령에 따라 경찰 전산망을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이 있고, 해당 기관에 전산망이 나가 있다"면서 "경찰이 총괄해서 엄정히 관리·감독하는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며 빠르면 이달 안에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h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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