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구시장 선거법 위반 증거 확보…공소유지 최선"

입력 2018-09-10 14:52   수정 2018-09-10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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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구시장 선거법 위반 증거 확보…공소유지 최선"
대구지법 형사11부 배당, 14일 공판준비기일 예정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검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권영진 대구시장에 대한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10일 밝혔다.
김재옥 대구지검 2차장 검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권 시장이 (선거법 위반)범죄를 저질렀다는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고 판단해 기소했다"며 "수사검사가 공판에 직접 참여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확보한 증거는 법정에서 다퉈야 하는 만큼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며 물증인지 목격자 진술 등 인증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이어 "권 시장이 2차례에 현직 단체장 신분으로 불법선거운동을 한 것 외에 다른 혐의는 없다"고 덧붙였다.
권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월 22일과 5월 5일 현직 단체장 신분으로 자신과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 후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권 시장에 대한 재판은 선거범죄와 부패범죄, 국민참여재판 전담재판부인 대구지법 형사11부(손현찬 부장판사)에 배당돼 오는 14일 공판준비기일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열린다.
leeki@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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