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하게 성적 매기고 술자리에 여학생 부른 교수 해임 정당"

입력 2018-09-10 15:16  

"부당하게 성적 매기고 술자리에 여학생 부른 교수 해임 정당"
창원지법, 창원대 교수 해임처분 취소 소송 패소 판결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출석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학생 성적을 매기고 술자리에서 여학생들을 성희롱한 대학교수를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행정1부(정석원 부장판사)는 전직 대학교수 박모 씨가 창원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10일 밝혔다.
창원대는 2015년 3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품위 유지의무 등을 위반했다며 박 교수를 해임처분 했다.
징계위는 박 교수가 2014년 대학원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중국인 유학생들이 수업에 거의 출석하지 않았는데도 빠짐없이 출석한 것처럼 해 'A+' 등의 성적을 주라고 시간강사들에게 지시한 점, 논문지도 명목으로 중국인 여자 유학생들을 여성 접대부가 나오는 술자리로 강제로 부르고 성희롱 발언 등을 했다는 이유로 해임처분을 했다.
재판부는 당시 징계위가 내린 해임 결정이 충분히 징계 사유가 되며 징계수위 또한 지나치지 않고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고도의 윤리의식과 책임감 등이 요구되는 국립 대학 교수가 성적부여 방법에서 권한을 남용하고 성희롱을 해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창원대 징계위는 당시 박 교수가 시간강사들로부터 강사료 일부를 되돌려받고 중국인 유학생들로부터 중국 전통술을 받아 청렴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도 징계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청렴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직무 관련성이 없어 보이거나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징계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seam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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