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연합뉴스) 백도인 기자 = 서해 구시포항 앞바다 관할권이 전북 고창군과 부안군 중 어느 쪽에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헌법재판소가 10일 현장검증을 했다.
이날 현장검증은 고창군이 2016년 10월 '부안군이 관할하는 구시포항 앞바다가 고창군의 관할 해역임을 인정해 해상경계선을 다시 획정해야 한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낸 데 따른 것이다.
고창군은 육지의 고창-부안과 고창-영광 경계에서 바다 쪽으로 12해리(1해리는 1.852㎞)까지가 고창군의 관할 해역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부안군은 국토지리정보원의 국가기본도에 따라 부안군의 관할 해역으로 해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현장에서 현황 설명을 통해 "관할 해역을 공해 상과 격리하는 방식은 국가 간 해상경계를 획정할 때도 쓰지 않는 방법"이라며 "행정착오로 잘못 그어지고, 발행처조차 인정하지 않는 국가기본도 상 해상경계는 이미 규범적 효력이 부정되었기에 헌재가 합리적으로 해상경계를 획정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헌재는 2015년 홍성군과 태안군의 해상분쟁에 대해 "불문법적 해상경계는 주민들과 행정청의 관행, 오랫동안의 반복·법적 확신이 있으면 성립한다"고 밝혔다.
또 "불문법적 해상경계를 확인하기가 불가능하면 '등거리 중간선 원칙'을 기본으로 분쟁해역의 지리적 조건, 행정권한의 행사 연혁, 사무처리의 실상, 주민들의 편익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헌재 관계자는 "이번 현장검증은 새로 확정된 해상경계의 기준을 바탕으로 고창군과 부안군 사이에 불문법적 해상경계가 성립하는지를 살펴보고 다툼이 있는 해역의 지리적 조건 등을 직접 확인해 두 지자체 사이의 해상경계를 합리적으로 획정하는 데 취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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