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연합뉴스) 이해용 기자 = 낚시 어선업자가 출항 전 스스로 안전 사항을 점검하고, 승객의 신분을 확인하는 제도가 시범 운영된다.
10일 동해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낚시 어선 자율적 안전관리 제도'를 오는 15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현행 낚시관리 및 육성법상 낚시 어선 신분증 확인 의무는 낚시 어선업자에게 있으나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그동안 해양경찰이 직접 승선해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해왔다.
해경은 낚시 어선 자율적 안전관리 제도 시행을 계기로 업무 부담이 줄어들면 구조·안전 등 본연의 업무에 더욱 집중할 방침이다.
또 불시 해상 검문검색을 통해 경각심을 높이고, 위법 사항 발생 시 엄정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동해해경청은 시범 운영이 종료되는 오는 10월 하순 결과를 분석하고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윤병두 동해해경청장은 "낚시객 스스로 성숙한 시민의식과 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면서 "낚시어선업자도 안전관리 의무에 책임감을 느끼고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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