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국보 '법천사지 지광국사탑' 원주 귀환 건의안 채택

입력 2018-09-10 17:59  

강원도의회, 국보 '법천사지 지광국사탑' 원주 귀환 건의안 채택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강원도의회가 국보 제101호인 법천사지 지광국사탑의 원주 귀환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는 10일 박병구(원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탑 귀환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지속적인 관심을 약속했다.
박 의원은 건의안에서 "지광국사탑의 완전하고 온전한 모습으로의 복원을 위해서는 반드시 고향인 원주 법천사지로 돌아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지광국사탑은 고려 문종 때 왕사와 국사를 지낸 해린(984∼1070) 스님의 사리를 모신 승탑으로 1085년 건립됐다.
1912년 일본으로 반출된 후 한국으로 돌아왔으나 한국전쟁 중 부서졌고, 해체와 재건을 거쳐 2016년부터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재보존과학센터에서 보존처리를 하고 있다.
건의안은 14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문화재청장, 국립중앙박물관장 등에게 발송된다.
사회문화위원회는 또 건강생활 실천 활성화 조례안과 관광 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conany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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