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부산 앞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10일 오후 물놀이와 해양레저 활동 중에 사고가 잇따랐다.
부산해양경찰서는 이날 오후 2시 53분께 부산 해운대구 송정 죽도공원 남방 0.6해리(1.1㎞) 부근에서 표류하던 윈드 서퍼 A(54)씨를 구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오후 1시 20분께 홀로 윈드서핑을 하다 돛이 부러져 표류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민간구조선과 함께 표류 중인 A씨를 구조했다.
이어 오후 4시 40분께 송정 인근 해상에서 카약 1대가 표류하고 있다는 신고가 해경 상황실로 접수됐다.
확인 결과 신고자가 높은 파도에 카약을 타던 B(36)씨가 표류한다고 생각해 오인 신고를 한 것이었다.
이날 부산 앞바다에는 오후 1시께부터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였다.
부산해경은 풍랑특보가 내려진 상황에서 해경에 신고하지 않고 레저 활동을 한 A씨와 B씨에게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상황에서 카약을 비롯한 해양레저 활동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윈드서핑은 해경에 신고해야만 가능하다.
또 오후 4시 9분께 해운대해수욕장에서 물놀이하던 C씨 등 2명이 바다에 빠져 허우적대다 인근 서퍼들에게 구조됐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풍랑특보가 내려진 상황에서는 해경에 꼭 신고하고 해양레저 활동을 즐겨야 하고 폐장한 해수욕장에서 물놀이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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