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한도 초과 휴대품 반입 매년 증가…올해 7월까지 1천369억

입력 2018-09-11 06:00   수정 2018-09-11 08:35

면세한도 초과 휴대품 반입 매년 증가…올해 7월까지 1천369억
자진신고 늘고 미신고 적발은 줄어…"인센티브 제도 효과"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우리나라 여행객이 해외 여행을 다녀오면서 면세한도인 600달러를 초과해 반입한 휴대품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11일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외여행객의 면세한도 초과 휴대품 반입 규모는 2014년 1천163억300만원, 2015년 1천197억9천100만원, 2016년 1천333억5천만원으로 꾸준히 늘었다.
지난해에는 1천743억6천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올해는 7월까지 1천369억6천200만원으로 기록해 연말까지 가면 지난해 반입 규모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2015년 면세한도 초과 물품을 자진신고할 경우 15만원 한도로 세액의 50%를 감면해주는 인센티브 제도가 시행된 이후 자진신고 금액은 늘고 미신고 적발 금액은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

자진신고 금액은 2015년 872억1천500만원, 2016년 1천48억1천500만원, 2017년 1천455억1천800만원으로 증가했으며 올해 7월까지는 1천195억8천700만원을 기록했다.
반면 미신고 적발 금액은 2015년 325억7천600만원, 2016년 285억3천500만원, 2017년 288억4천200만원이었으며 올해는 7월까지 173억7천500만원이었다.
강 의원은 "면세한도 초과분에 대한 자진신고가 크게 늘어난 데에는 자진신고에 따른 인센티브 제도가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인센티브제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미신고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 부당한 관세포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7월 기준 휴대품 관세통관 품목별 순위와 과세가격을 보면 해외 유명상품 핸드백이 6만2천337건, 803억9천900만원 규모로 1위를 차지했다.
해외 유명상품 핸드백은 최근 5년간 부동의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2위는 해외 유명상품 시계(1만5천52건, 220억3천900만원), 3위는 기타신변잡화(1만3천847건, 138억5천100만원), 4위는 와인(9천470건, 6억7천만원)이었다.

charg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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