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원자력청장 "핵 합의 탈퇴하면 NPT 추가의정서도 거부"

입력 2018-09-10 21:17  

이란 원자력청장 "핵 합의 탈퇴하면 NPT 추가의정서도 거부"
우라늄 농축·핵기술 자료 상세 보고 의무 미이행 시사


(테헤란=연합뉴스) 강훈상 특파원 = 알리 아크바르 살레히 이란 원자력청장은 9일(현지시간) 국영 IRNA통신과 인터뷰에서 이란이 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를 탈퇴하면 핵확산금지조약(NPT) 추가의정서도 거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살레히 청장은 "최종 결정권한이 내게 없지만 우리가 핵합의 이행을 멈추면 추가의정서도 결국 거부하기로 할 것"이라며 "향후 상황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조처를 한다는 게 이란의 방침"이라고 말했다.
NPT 추가의정서는 NPT 가입국에 NPT의 핵안전조치협정(Safeguard Agreement)보다 우라늄 농축과 핵기술 연구·개발에 대한 자료를 더 자세히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보고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이라크의 핵개발과 관련해 1997년에 도입된 것으로 핵연료 주기와 관련된 모든 시설·장비·물질의 정보 접근과 조기 통보에 의한 사찰을 받아야 한다.
이란은 2003년 이에 가입했으나 아직 의회가 비준하지는 않았다.
2015년 7월 서방과 핵협상을 타결했을 때 NPT 추가의정서대로 사찰을 허용하는 조건을 받아들였다. 이후 IAEA는 이란의 핵시설과 핵프로그램을 매 분기마다 사찰해 그간 12차례 보고서를 통해 이란이 핵합의를 준수한다고 확인했다.
이란은 미국이 핵합의를 탈퇴하고 지난달 대이란 경제제재를 복원하자 다른 핵합의 서명 당사자인 유럽(영·프·독) 측이 이란의 국익을 보장하지 않으면 이를 탈퇴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란이 언급하는 '국익'은 미국의 11월부터 제재하는 이란산 원유·천연가스·석유화학 제품의 수출, 이런 제품의 수출 대금 송금을 뜻한다.
hska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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