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추석 명절 및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을 맞아 경기도 내 64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의 주차를 최대 2시간까지 허용한다고 11일 밝혔다.
주차허용 기간은 오는 13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25일간이다.
경찰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도로 여건을 고려하고, 시장상인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기간 전통시장 주변에는 교통경찰과 자치단체 주·정차 관리 요원이 배치되며, 주차허용 구간과 시간을 알려주는 플래카드와 선간판이 설치된다.
교차로와 횡단보도, 소방시설 5m 이내에는 현행대로 주차가 금지된다.
경찰 관계자는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경찰청과 각 경찰서, 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라며 "주차허용으로 접근성이 좋아지면 전통시장 방문객 증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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