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쏘는 공구 들고 농협 턴 강도 구속영장 발부…"도주 우려"(종합)

입력 2018-09-11 18:03  

못 쏘는 공구 들고 농협 턴 강도 구속영장 발부…"도주 우려"(종합)



(당진=연합뉴스) 김준호 김소연 기자 = 못 쏘는 공구를 들고 농협에 들어가 현금 수천만원을 훔친 50대 식당 주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은 이날 오후 1시 45분 A(51·여)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 전담판사는 "범죄가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500만원을 회수하지 못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전날 오전 9시 2분께 당진시 송악읍 복운리 송악농협 상록지점에서 타정기(공기를 압축해 발사하는 전동 못총으로 공사장에서 주로 사용)를 쏘며 직원과 손님을 위협, 현금 2천75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못 6개가 발사됐으나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3시간 30분만인 낮 12시 35분께 은행서 6㎞ 떨어진 야산에서 A씨를 붙잡았다.
또 현금 2천250만원을 현장에서 회수했다.
은행 주변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본인과 가족 등 명의로 진 빚 9억원을 갚으려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사라진 500만원을 찾는 한편 A씨를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soy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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