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강남 유명치과 원장에 구속영장…"보험금 부정수급"

입력 2018-09-11 11:21   수정 2018-09-11 13:46

경찰, 강남 유명치과 원장에 구속영장…"보험금 부정수급"
'투명 교정' 사기 혐의로 이미 검찰 송치…피해자 270여명 추가 확인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치아교정 환자 수백명에게 선금을 받고는 제대로 치료를 제공하지 않은 혐의로 수사를 받던 압구정 유명 치과의원 원장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주에 사기 및 의료법·국민건강보험법 위반 혐의로 치과 원장 강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강씨는 2016년부터 올해까지 환자 약 1천명에게 '투명 교정' 시술을 제공한다면서 1인당 300여만원씩 30억여원을 받고는 이들에게 교정 치료를 완전히 제공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올해 5월 수사에 착수했던 경찰은 지난 7월 환자 700여명의 피해를 확인해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최근까지 환자 270여명이 추가로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강씨는 보험적용 대상이 아닌 시술을 보험대상인 것처럼 속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6천800여만원을 타낸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우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뒤 추가 혐의를 확인하던 중 보험금 부정수급 정황이 포착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면서 "구속영장은 아직 검찰 단계에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hy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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