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특사 숙소침입 사건으로 입증 vs 별개 사건"…장다사로 증인 채택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불법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의 항소심 재판에서는 그가 받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5천만원의 대가성을 두고 법리 공방이 벌어졌다.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비서관의 항소심 첫 재판을 열었다.
김 전 비서관은 2011년 4월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한 장진수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을 국정원 특활비 5천만원으로 '입막음'하는 데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은 김 전 비서관이 국정원 예산을 횡령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민정비서관이나 민정실의 직무와 관련해 5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뇌물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이날 2심 첫 재판에서는 이처럼 1심이 무죄로 본 '뇌물 5천만원'이 김 전 비서관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지를 놓고 검찰과 김 전 비서관 측이 첨예하게 맞섰다.
검찰은 "피고인의 국정원장에 대한 직무가 막연하고 추상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본 1심 판단은 잘못됐다"면서 "2011년 2월 발생한 국정원 요원의 인도네시아 특사단 숙소 침입 사건으로 뇌물의 직무 대가성을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국정원 요원들이 인도네시아 특사단 숙소에 잠입했다가 발각된 사건이 터지자 원세훈 전 원장이 이에 대한 경찰 내사를 막고자 김 전 비서관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취지다.
검찰은 "당시 경찰 내사 내용 자체가 부실하고, 국정원 직원 소행이란 언론 보도가 많았음에도 직원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경찰과 국정원을 이어주는 것이 민정실이며, 내사 방지를 민정실에서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김 전 비서관 측 변호인은 "원 전 원장에 대해 직무 행위를 수행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근거가 없고, 피고인의 직무를 민정실 전반의 업무로 확대해서 볼 수 있는 것인지도 설명이 없다"고 반박했다.
숙소 침입 사건에 대해서는 "외교적인 문제로, 국익과 긴밀한 관계가 있는 것인 만큼 이 사건과는 분리해서 봐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재판부는 뇌물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대통령 기록관과 경찰청·서울지방경찰청·서울 남대문서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을 해 달라는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또 장다사로 전 민정1비서관, 민병환 전 국정원 2차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다음 재판은 내달 30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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