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선거운동·허위사실공표·뇌물수수로 고발돼 수사 중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된 원희룡 제주지사에 대해 이달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소환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원 지사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허위사실공표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이달 소환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원 지사는 2014년 8월 1일 도지사 취임 직후 모 고급 골프장과 주거시설 특별회원권을 받았다는 혐의(뇌물수수)로 지난 5월 고발됐다.
이런 내용의 주장은 지난 5월 18일 선거방송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에 의해 제기됐다.
원 지사는 이에 대해 5월 26일 기자회견을 열어 "특별회원 제안을 받았으나 이를 거절했고 지사 취임 후 골프를 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원 지사의 당시 해명 기자회견 내용도 허위사실공표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원 지사는 또 예비후보 당시인 지난 5월 16일 모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에서 '드림타워 개발사업'에 대한 질문에 대해 상대 후보와 전직 지사가 관여했을 수 있다고 언급,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달 23일 서귀포시 모 웨딩홀에서 열린 모임에서 마이크 등 음향장비를 이용해 공약을 발표,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달 24일에도 제주관광대학교에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청년 일자리 공약을 발표, 같은 혐의로 고발됐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소환 날짜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으나 검찰에 사건을 넘기려면 이달 소환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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