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김재홍 차근호 기자 = 술을 마신 채 트레일러 차량을 몰고 부산과 경남 거제를 잇는 거가대교에서 5시간 넘게 난동을 부린 50대 운전자의 범행 동기에 관심이 쏠린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음주운전, 교통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25t 트레일러 차량 운전자 김모(57) 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0일 오후 11시 50분께부터 11일 오전 5시까지 음주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몰고 부산과 경남 거제를 잇는 거가대로 구간에서 순찰차를 들이받아 파손하고 경찰관을 위협한 혐의다.
김씨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지입차 화물기사로 생활이 어렵다"며 간략한 범행 동기를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는 지입차 문제에서 비롯한 회사와 본인의 지입차량 관계 때문으로 추정된다"며 "소득이 떨어지는 것에 대한 불만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입차 제도는 화물기사가 화물 차량을 구매한 뒤 운송법인 소속으로 넘기고 화물운송업을 하는 것이다.
화물차 일을 하려면 '영업용 번호판'이 필요한데 영업용 번호판은 운송법인에만 지자체가 주고 있다.
화물기사들은 차를 지입으로 운송법인에 넘기고 번호판을 받는데 그 대가로 매달 20만~30만 원씩 지입료를 운송법인에 준다.
이 과정에서 법적으로 보장받지 못하는 '권리금' 관행도 자리잡고 있다. 현재는 권리금이 3천만 원 선이라고 화물연대의 한 관계자는 말했다.
또 화물을 받기 위해 일감을 찾아다니는데 배차를 받는 대가로 운송료의 7∼10% 알선료를 떼이기도 한다.
화물연대 한 노조원은 "차를 할부로 사서 넘기는 경우가 많은데 운송료 받아서 지입료 떼고 권리금 떼고 하면 얼마 남지 않는다"면서 "장거리 화물기사의 경우 하루 18시간까지 화물차에서 먹고 자고 일하는데 한 달에 쥐는 돈이 200만∼300만원이 고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름값 지입료는 10년사이 10배 넘게 올랐는데 운송료는 그렇지 않다"면서 "지입차라는 제도 때문에 법인이 넘어가면 화물기사들이 자기 돈 주고 산 차량도 담보물로 넘어가는 등 불합리한 점이 많다"고 말했다.
거가대교 음주난동, 종잇장처럼 구겨진 순찰차…실탄 발사·특공대 투입 / 연합뉴스 (Yonha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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