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없이 양식장 설치하고 거액 보조금 빼돌린 양식업자 실형

입력 2018-09-11 15:43  

자격없이 양식장 설치하고 거액 보조금 빼돌린 양식업자 실형



(해남=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광주지법 해남지원 전진우 판사는 자격도 없이 양식장을 만들고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기소된 최모(49)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최씨는 자격을 갖춘 건설업체에 맡겨 양식장 공사를 해야 하는데도 건설사 명의만 빌려 직접 공사를 했다.
그러면서 건설사가 공사한 것처럼 표준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을 진도군에 허위로 제출해 2013년 보조금 2억9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전 판사는 "최씨의 거짓 신고로 진도군이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부정하게 받은 보조금 액수가 크고 피해자인 진도군과 합의하지 못했다"고 실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보조금 대부분을 양식장을 짓는 데 사용했고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cbebop@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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