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구형' 검사 지지글 뒤 적격심사 탈락…직권남용 등으로 고소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검찰 내부 문제를 고발한 이후 퇴출당했다가 최근 복직한 검사가 자신의 옛 상관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11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박병규 서울북부지검 부부장검사는 지난 10일 박 모 지청장과 김 모 전 고검장을 직권남용,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했다. 박 부부장검사가 퇴출당할 당시 박 지청장은 해당 지검의 부장검사, 김 모 전 고검장은 지검장이었다.
박 부부장검사는 2014년 7월 재심 사건에서 검찰 내부 방침을 어기고 무죄를 구형한 임은정 검사를 지지하는 글을 검찰 내부게시판에 올렸다가 그해 말 '검사적격심사'에서 탈락했다.
그는 당시 상관이던 박 지청장 등으로부터 게시판에 글을 쓰지 말 것을 요구받았고, 자신이 검토했던 사건에 대한 재수사 요청도 묵살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부부장검사는 검사 적격 심사에서 탈락해 퇴출된 과정이 부당했다며 소송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올해 4월 복직했다.
그는 복직 이후 대검찰청에 자신의 해고 과정에 대한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진상조사 관련 사건이 안양지청에 계류된 상황에서 박 부부장검사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내부 협의를 통해 조만간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박 부부장검사의 당시 상관들은 그에게 게시판 글을 쓰지 말라고 요구한 적이 없고 재수사 요청 사건 역시 실제 재수사를 벌인 끝에 검찰 시민위원회의 객관적 의견까지 반영해 불기소한 사건이었다고 해명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ae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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