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논의로 돌아가자는 주장"…'재판소원 일부 필요' 파장 예고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이영진(57·사법연수원 22기)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사법시험 부활' 주장에 반대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사법시험 부활에 대한 입장을 묻자 "로스쿨제도를 시행하면서 생긴 문제는 과감하게 고쳐나가야 하지만 사법시험 부활은 과거 논의로 되돌아가는 것"이라며 "사법시험 부활을 주장하는 취지는 로스쿨 제도 논의 내에 포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수험낭인이 너무 많다고 해서 도입된 로스쿨은 설립된 지 10년이 됐다"면서 "도입 당시 충분히 검토와 협의가 된 만큼 로스쿨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때 연간 1천명 이상의 합격자를 배출한 사시는 변호사시험법에 따라 2009년부터 전국 로스쿨이 문을 열면서 단계적으로 축소됐다가, 지난해 6월 마지막 2차 시험을 끝으로 최종 폐지됐다.
변호사시험법 부칙 1조와 2조, 4조 1항은 사법시험을 2017년까지만 실시한 후 그해 12월 31일 폐지한다고 규정한다. 헌재는 2016년 9월과 지난해 12월 이 조항에 따른 사시폐지가 사시 수험생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다.
최근 헌재가 '위헌인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닌 한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은 청구할 수 없다'고 결정한 것과 관련해서는 법관 출신으로는 이례적으로 비판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이 후보자는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가급적 안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안에 따라 구체적인 점을 살펴서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헌재가 위헌이라고 결정한 긴급조치에 따라 유죄를 선고받아 복역한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을 부정한 법원 판결을 두고 헌법소원을 허용할 수 없다고 결정한 것과 관련해서는 "(헌재 결정에) 모순이 있는 측면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는 위헌인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더라도 헌재가 일부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받아들여 판단할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로 받아들여져 법조계에서는 파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는 또 군사법원제도에 대해서는 개선할 부분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과거에는 전시와 평시를 구분하지 않고 군사법원에서의 재판을 인정했는데, 평시에는 일반 민간법원에서 관장해야 한다는 일부 논문과 자료의 주장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른바 군대 내 남성 간 성관계를 지칭하는 '계간' 행위를 처벌하는 군형법 조항에 대해서는 "동성애는 기호이고 성적 취향이지만 군대 내 계간은 국토를 수호해야 할 군인의 특수성 측면에서 군기가 문란해지고 군령이 잘 서지 않을 것 같아서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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