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위치발신장치 추가 설치 등 수법, 선박·승용차 연료로 사용
(창원=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경남 창원해양경찰서는 허위 출입항 기록을 만들어 면세유를 타낸 혐의(사기)로 어민 A(58)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 등 8명은 지난해 1월부터 올 7월까지 창원시 진해구 일대에서 운항하지 않은 자신의 선박에 부착된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를 분리해 자신들의 다른 어선에 설치하고 배 2척이 동시에 운항한 것처럼 출입항 기록을 허위로 작성했다.
B(62)씨 등 3명은 지난 2월부터 6월 말까지 실제 사용하지 않지만 V-PASS 장비가 부착된 어선을 다른 어선과 연결해 마치 어선 2척이 같이 어업을 나간 것처럼 허위로 출입항 기록을 작성했다.
이런 허위 출입항 기록을 제출해 이들은 260회에 걸쳐 2천500만원 상당의 면세유를 불법으로 받았다.
이들은 불법으로 받은 면세유를 자신의 다른 어선이나 자동차 연료로 사용한 것으로 해경 조사 결과 드러났다.
해경은 "이들은 V-PASS 장비만 켜면 어선 출입항 실적이 기록되고, 이를 바탕으로 수협에 출입항 기록을 제출하면 면세유를 쉽게 타낼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고 말했다.
[경남 창원해양경찰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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