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건수 8월 이후에만 1천679건…"업체마다 천차만별 소비자 구제 규정 통일해야"
(서울=연합뉴스) 윤선희 기자 = 올여름 지진과 태풍이 인도네시아와 일본을 강타하면서 해외 여행객이 불만이 지속해서 터져 나오고 있다.
여행업계 안팎에선 업체마다 천차만별인 소비자 구제 규정을 통일하거나 보완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1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8월 1일부터 이달 7일까지 국외여행 소비자 상담 건수는 모두 1천679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의 1천419건보다 20% 늘어난 것이다.
최근에 제21호 태풍 '제비' 강타에 이어 6일 새벽 홋카이도(北海道) 강진 발생 여파로 일본을 여행 중이거나 예약한 여행객의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
A씨는 사업자 측이 오사카 지역에 태풍이 오지 않을 것이라며 일정대로 여행을 강행했다가 태풍을 맞아 13시간이나 관광버스에서 갇혀있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해당 여행업체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예기치 못한 상황이어서 보상은 어렵다"고 통보했다.
홋카이도의 경우 다수의 업체가 이후 출발 예정 여행객은 지진 영향이 없다며 전액 환불조치를 적용하지 않아 소비자 불만이 급증했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사례를 보면 B씨는 지난달 말 일본 여행상품을 예약했다가 지진으로 사업자에 계약 해지를 요청했으나 계약금액의 15%를 위약금으로 내라는 통보를 받았다.
C씨 역시 여행업체와 이달 24일 출발하는 일정으로 일본 여행을 예약했다가 지진 소식을 듣고 여행 계획을 취소하기로 하고 해지를 요구했으나 계약해지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하소연했다.
이런 사례는 8월 초 인도네시아 롬복과 발리에 지진이 났을 때와 비슷하다.
인도네시아 롬복 섬에서 지난달 5일 규모 7.0의 강진이 발생한 이후 여진이 수백 차례 발생하고 인근 발리 섬까지 영향을 미치자 항공이나 호텔, 여행상품 취소 소비자들 사이에선 이런 불만이 터져 나왔다.
한 여행객은 지진 소식을 듣고 지난달 10일 떠날 예정이던 롬복 여행상품 해지를 여행사에 요청했으나, 천재지변이지만 항공기 이륙에 문제가 없다며 위약금 30%를 내야 해지해주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항공권 예매 업체는 여행객이 지진으로 항공권 취소를 문의하자 "항공사의 별도 지침이 없다"며 취소 수수료를 요구했다.
역시 지진 발생으로 출국을 취소하기로 하고 현지 숙소 환불을 요청했으나 '불가 통보'를 받은 사례도 적지 않았다.
여행업계 한 관계자는 "천재지변이 발생해도 계약금 환급 등에서 업체마다 적용이 다 다르다"라며 "소형 업체나 예약사이트를 통해 계약한 현지 호텔 등은 천재지변은 지나갔고 정상 영업이 가능하다며 아예 결제액을 환불해주지 않는 곳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 소비자는 "강진이 난 지역에 다시 지진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두려움을 안고 어떻게 여행이 가능하겠는가"라며 "피해 복구도 장기화하는 현지에서 정상 영업이 가능하다며 환불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은 11일 각의(국무회의) 뒤 기자회견에서 강진으로 블랙아웃(대정전)에 빠졌던 홋카이도의 전력공급이 11월 이후에야 완전히 정상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국외여행 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을 보면 소비자가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유로 취소하면 계약금을 환급해주게 돼 있다. 기후변화와 천재지변으로 숙박 당일 계약을 취소할 때 항공기 등 이동수단이나 숙박 이용이 불가능하면 계약금을 돌려주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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