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충북도교육청은 노무비 지급으로 청주 모 초등학교 신축공사 임금 체불 문제가 해결됐다고 11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날 원도급사를 통해 하도급사 근로자 130명에게 7월분 노무비 2억7천300만원을 지급했다.
통상 노무비는 원도급사의 청구로 원도급사와 하도급사에 지급되는데 이 공사 현장은 원도급사의 내부 문제로 5월분 일부와 7월분 노무비가 신청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공사가 진척되지 않았고, 인건비를 받지 못한 일용직 근로자들이 반발과 함께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했다.
도교육청은 "현장 중재에 나서 오늘 근로자들이 인건비를 받았다"며 "그동안 지지부진한 공사가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추석을 앞두고 공사 현장의 근로자, 원도급 업체,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8월까지의 노무비는 신청 후 1일 이내 지급하고, 기성금 지급 기한은 5일 이내에서 3일 이내로 단축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18개 현장의 78개 시공사에 노무비와 기성금을 조속히 청구하라고 안내했다.
시공사도 근로자의 임금, 장비대, 자재대 등을 추석 전에 지급하도록 당부했다.
jcpar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