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신세계[004170] 그룹의 간편결제 서비스 SSG페이는 부산시와 제휴를 맺고 부산시 세금 납부 시스템에 SSG페이를 적용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제휴로 부산시 세금 납부 사이트인 'ETAX'(etax.busan.go.kr)에서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SSG페이로 낼 수 있게 됐다. 결제 페이지에서 결제수단으로 SSG페이를 선택하면 된다.
SSG페이는 이번 제휴를 기념해 다음 달 1일까지 SSG머니 증정 이벤트를 진행한다. SSG페이로 지방세를 납부하면 금액에 따라 SSG머니 5천원∼2만원을 준다. SSG머니는 이마트[139480], 신세계백화점, 스타벅스 등에서 쓸 수 있다.
문준석 신세계아이앤씨(신세계I&C) 플랫폼사업부장은 "서울시에 이어 부산시와 제휴를 맺어 더 많은 고객이 SSG페이의 편리한 결제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게 됐다"며 "이번 재산세 납부 기간에 진행되는 이벤트를 통해 SSG페이의 간편한 납부 서비스와 SSG머니 증정 혜택을 모두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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