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로이탈경고장치 보조금, 위수탁 차주도 받는다

입력 2018-09-12 11:00   수정 2018-09-12 14:20

차로이탈경고장치 보조금, 위수탁 차주도 받는다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국토교통부는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Lane Departure Warning System)의 장착률을 높이기 위해 화물차 사업자뿐만 아니라 화물차를 관리하는 위·수탁 차주도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12일 밝혔다.
버스와 화물차 등 대형 사업용 차량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부터 LDWS의 장착이 의무화됐으며, 정부는 장착 비용의 80%를 보조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사업자가 행정처리 불편 등으로 보조금 신청을 미루고 있고, 위·수탁 계약 화물차주는 직접 신청할 수 없어 사업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국토부는 보조금업무처리지침을 변경함으로써 실질적 장착자인 위·수탁 화물차주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보조금 신청도 운송사업자가 위임하면 위·수탁 화물차주가 직접 할 수 있게 됐다.
LDWS의 장착 및 보조금 신청을 독려하기 위해 보조금 신청 기한을 장치 장착일로부터 2개월 내로 한정하고, 첨부 서류를 간소화했다.
국토부는 법인 운송사업자는 내년 상반기까지 장착을 끝내도록 각종 경영·서비스 평가, 우수사업자 선정 시 LDWS 장착 여부를 반영할 예정이다.
banan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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