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에티오피아 전 대사 1심서 징역 1년…법정구속(종합)

입력 2018-09-12 10:56   수정 2018-09-13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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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에티오피아 전 대사 1심서 징역 1년…법정구속(종합)
"별다른 죄의식 없이 범행…죄질 매우 불량"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김문환 전 주(駐) 에티오피아 대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는 12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에 대한 3년간 취업제한 등도 명했다.
박 판사는 "재외공관장으로서 해외 교민을 보호하고 주재국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일 책임 있는 지위에 있음에도, 이 지위를 이용해 업무상 지휘감독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간음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별다른 죄의식 없이 '대범하게' 성폭력 행위까지 이르렀고, 간음까지 나아간 추행의 정도를 봐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전가하는 등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킨 점도 감안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전 대사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업무상 관계가 있던 부하 직원과 성관계를 맺고, 또 다른 여성 2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김 전 대사 측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성관계는 합의 하에 이뤄졌고, 다른 여성 2명의 손등이나 어깨를 두드리는 등의 신체 접촉은 있었으나 추행하지는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그러면서 국민참여재판을 받고 싶다는 뜻을 피력하기도 했으나 2차 피해 우려 등의 이유로 재판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판사는 우선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혐의와 관련해서는 "관계 법령과 피고인의 지위에 따른 영향력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지휘·감독을 받는 지위로 봐야 한다"며 "실질적 업무관계에 따라 지휘·감독할 수 있는 지위에서 위력에 의해 간음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피고인 역시 피해자가 이성적 감정으로 정상적인 성관계에 응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박 판사는 추행 혐의와 관련해서는 1건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유죄로 인정했으나 다른 한 차례의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직접 진술'이라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sncwoo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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