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시민·사회단체 "선거법 위반 권영진 대구시장 엄벌" 촉구

입력 2018-09-12 11:16  

대구 시민·사회단체 "선거법 위반 권영진 대구시장 엄벌" 촉구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희망원대책위와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등 대구지역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은 12일 오전 대구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검찰과 법원은 권영진 대구시장의 선거법 위반을 엄정하게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들은 "법원 양형위원회가 2018년 제시한 선거범죄 양형기준을 보면 권 시장의 혐의는 징역 8월∼1년 6월을 선고할 수 있고 다수를 상대로 2차례 법을 위반해 형량을 가중할 사유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권 시장이 선거법을 위반한 뒤 후보를 사퇴하거나 출마하지 않았으면 감경을 받을 수 있지만 출마한 만큼 어떤 감경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또 "권 시장이 선거법 위반인지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당내 경선과 선거를 여러 번 치러본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권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월 22일과 5월 5일 현직 단체장 신분으로 자신과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 후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권 시장 재판은 선거범죄와 부패범죄, 국민참여재판 전담재판부인 대구지법 형사11부(손현찬 부장판사)에 배당돼 오는 14일 공판준비기일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열린다.
김재옥 대구지검 2차장 검사는 최근 "권 시장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고 공소유지를 위해 수사검사가 공판에 참여하는 등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leek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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