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약통장 거래한 브로커 8명도 적발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회원 수가 30만 명대인 인터넷 부동산카페를 운영하며 회원들에게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를 알선한 '부동산 강사'가 적발됐다. 청약통장을 많게는 수천만 원대에 불법거래한 브로커도 무더기 입건됐다.
서울시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불법행위 전담 수사팀' 1차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시에는 작년까지 부동산 관련 수사 권한이 없었다. 그러나 사법경찰직무법이 개정돼 주택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대한 법률,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를 수사할 수 있게 됐으며 올해 1월 전담팀을 꾸렸다.
이번에 입건된 청약통장 브로커 8명은 주택가 주변 전봇대 등에 버젓이 '청약통장 삽니다'라고 적힌 전단을 붙여 광고했다. 인터넷 카페에서 판매자를 모집하기도 했다.
전단을 보고 연락한 사람의 청약조건을 따져 통장을 거래했으며 청약 가점이 높은 무주택자, 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 부양자 등의 통장은 적게는 수백만 원, 많게는 수천만 원에 사들였다.
브로커를 통해 청약통장을 사들인 이들은 아파트 분양에 당첨되면 고액의 웃돈을 얹어 되팔았다.
브로커들은 대포폰, 대포통장을 이용해 수사망을 피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청약통장 양도·양수자·알선자는 주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불법 거래된 청약통장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실이 드러나면 주택공급 계약이 취소되거나, 최장 10년까지 청약자격이 제한된다.
회원 수가 30만 명대인 인터넷 부동산카페 운영자 A씨는 회원들과 1대1 상담과정에서 분양권 불법 거래를 알선하다가 적발됐다.
A씨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4만∼5만 원가량의 강의료를 받고 부동산 강의를 해왔다. 강의료가 더 높은 특별회원의 경우 분양권을 당첨 받을 때까지 투자정보를 제공한다며 부동산 불법전매를 알선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A씨 사무실에서 압수한 은행 계좌와 계약서에서 확인된 분양권 불법전매 혐의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공인중개사 자격을 대여해 '수수료 나눠먹기식' 영업을 하거나 여러 명의 중개보조원을 고용해 무등록 중개를 한 공인중개사 2명, 중개보조원 9명도 입건됐다.
윤준병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국토교통부, 각 구청과 긴밀히 협조해 청약통장 불법 거래, 전매제한 기간 내 분양권 전매, 투기를 조장하는 기획부동산 등 부동산 시장 교란 수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chopar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