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의 '복직 결정'에 불복…강제이행금 2천여만원 납부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자유한국당은 지난해 중앙당 사무처 구조조정 차원에서 퇴직 처리된 당직자 3명을 복직시키라는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의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2일 한국당에 따르면 지난 6월 중노위는 한국당이 퇴직을 결정한 3명의 사무처 당직자에 대해 복직 결정을 내렸다.
한국당은 이에 불복해 지난달 강제이행금 2천295만원을 납부했으며, 행정소송도 제기했다.
앞서 한국당은 지난해 9월 홍준표 대표 당시 긴축재정을 위해 당 사무처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사무처 당직자 16명을 대기발령했고 같은 해 12월 끝내 명예퇴직을 하지 않은 3명에 대해서는 강제 퇴직 처리했다.
이 같은 한국당의 결정에 대해 중노위는 '구조조정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 복직 명령을 내렸다.
중노위는 구조조정 당시 한국당이 첨부한 인사평가위원회의 인사평가서가 사후 제작된 의혹 등을 고려해 '구조조정이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한국당이 중노위 결정에 따르지 않으면서 행정소송 비용에, 강제이행금 2천여만원을 일년에 두차례까지 납부해야 한다는 점이다.
지난해 대선과 올해 지방선거에 연이어 패배하면서 재정압박으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한국당으로서는 수천여만원에 달하는 소송비용과 강제이행금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당 안팎에서는 중노위의 결정대로 당직자 3명을 복직시키지 않는 데는 전임 지도부가 결정한 일을 김병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가 번복하는 데 부담을 느끼기 때문이라는 말도 나온다.
김병준 위원장은 전날 대구에서 열린 '아시아포럼 21' 언론인 간담회에서 관련 행정소송 진행 상황에 대한 질문에 "보고받은 기억은 없지만 알아보겠다"고 답했다.
wis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