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가산동 지반침하' 대우건설 고발…"안전조치 부실"

입력 2018-09-12 13:29  

금천구, '가산동 지반침하' 대우건설 고발…"안전조치 부실"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서울 금천구가 가산동 오피스텔 공사장 흙막이 붕괴와 관련해 시공사인 대우건설, 시행사, 건축주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금천구가 대우건설 등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금천구는 대우건설 등이 위험 발생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미흡으로 지반붕괴를 초래했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청 고발에 따라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며 "관련 법규를 검토하고 고발인인 구청 관계자를 상대로 진술을 확보할 예정이다. 아직 구체적 일정을 잡거나 소환을 요청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지난달 31일 오전 4시 38분께 가산동 한 아파트 인근 공사장과 도로 주변 땅이 가로 30m, 세로 10m, 깊이 6m 규모로 함몰됐다.
문제의 공사장은 오피스텔 건설 공사가 올해 1월부터 진행 중인 곳이다. 이 사고로 인근 아파트 주민 200여명이 대피했지만, 안전진단 결과 아파트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pc@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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