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본격 수사 착수…건축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조사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서울 금천구가 가산동 오피스텔 공사장 흙막이 붕괴로 인한 지반침하와 관련해 시공사인 대우건설, 시행사, 건축주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금천구가 대우건설 등을 건축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금천구는 대우건설 등이 위험 발생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미흡으로 지반붕괴를 초래했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금천구 관계자는 "사고가 난 것 자체가 경찰 고발 대상"이라며 "사고가 공사장 흙막이 붕괴로 발생했기 때문에 공사장 안전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법규를 검토하고 고발인인 구청 관계자를 상대로 진술을 확보할 예정"이라며 "아직 구체적 일정을 잡거나 소환을 요청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4일 대우건설이 안전관리 의무에 소홀했는지 등을 살펴보기 위한 내사에 착수, 구청과 시공사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아 검토 중이었다. 구청 고발에 따라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될 전망이다.
지난달 31일 오전 4시 38분께 가산동 한 아파트 인근 공사장에서 흙막이가 붕괴해 공사장과 도로 주변 땅이 가로 30m, 세로 10m, 깊이 6m 규모로 함몰됐다.
문제의 공사장은 오피스텔 건설 공사가 올해 1월부터 진행 중인 곳이다. 이 사고로 인근 아파트 주민 200여명이 대피했지만, 안전진단 결과 아파트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천구는 10월 말까지 정밀안전진단을 진행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주변 도로의 안전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pc@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