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중국에서 들여온 가짜 명품을 국내에서 조금 더 비싼 가격에 판매해 거액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상표법 위반 혐의로 인터넷 짝퉁 명품 쇼핑몰 운영자 A(30)씨를 구속하고 직원 B(22)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짝퉁 명품 2천175점을 2천여명에게 판매해 3억4천7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판매한 물건은 샤넬, 구찌 등 16개 명품 브랜드의 물품 35종으로 정품 시가로는 약 3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등이 중국의 공급상을 통해 정품 시가의 3∼5% 가격에 물품을 구매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적발되지 않도록 물품을 소량으로 나눠 국제택배를 통해 물품을 들여왔고 국내 보관창고를 여러 번 이동하기도 했다. 이들은 들여온 가격에서 배가량으로 올려 명품 시가의 10% 수준에서 물건을 판매하고 차익을 챙겼다.
경찰은 "보관창고와 A씨 등의 차량을 동시에 수색하고 거래 파일을 확보해 범행을 입증했다"면서 "창고에 남아있던 41점의 짝퉁도 압수해 폐기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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